사회 김세영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 벌금 80만 원 확정‥시장직 유지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 벌금 80만 원 확정‥시장직 유지 입력 2023-04-05 18:06 | 수정 2023-04-05 18:09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자료사진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22일 강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는데,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해 3월, 양주시 경기섬유 컨벤션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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