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경애 변호사
서울시교육청은 "내부 규칙에 따라 피해 학생 측에 소송비용을 청구했다"며, "조만간 소송심의회를 열어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 포기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돼 있지만 상대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거나 공익 소송 등으로 상대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불출석으로 패소한 사실을 다섯 달이 지난 최근에야 알게 되면서 상고 기간을 놓치게 됐고 패소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박 양의 아버지는 SNS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발 빠르게 (소송비) 청구에 들어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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