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복지부가 사전 통지를 거쳐 당사자 의견을 듣는 등 절차를 밟은 뒤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 씨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 입학 취소 절차는 다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
정혜인
복지부 "조민 입학취소 확정되면 의사 면허취소 절차 진행"
복지부 "조민 입학취소 확정되면 의사 면허취소 절차 진행"
입력 2023-04-06 18:30 |
수정 2023-04-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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