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유경

대법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 지명수배 위법‥국가배상 해야"

대법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 지명수배 위법‥국가배상 해야"
입력 2023-04-09 11:31 | 수정 2023-04-09 11:32
재생목록
    대법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 지명수배 위법‥국가배상 해야"

    자료사진

    1987년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에서 정부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배포뿐 아니라 지명수배도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양관수 씨와 그 가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안기부가 1982년 양 씨에게 내린 지명수배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기초해 수사 발표와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가 이뤄졌다"며, "모두 수사 절차의 일환이므로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기부는 지난 1987년 9월 장의균 씨가 일본 유학생 시절 간첩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하면서 지령을 내린 인물로 양관수 씨를 지목한 뒤 그를 지명수배했습니다.

    이후 양 씨는 일본에 머물다가 10년이 지난 1998년이 돼서야 귀국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 씨와 가족들은 장 씨가 2017년 무죄 판결을 받자 안기부의 위법한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앞서 2심은 수사 발표와 보도자료 배포는 위법하다고 인정했지만 지명수배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