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에서 정부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배포뿐 아니라 지명수배도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양관수 씨와 그 가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안기부가 1982년 양 씨에게 내린 지명수배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기초해 수사 발표와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가 이뤄졌다"며, "모두 수사 절차의 일환이므로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기부는 지난 1987년 9월 장의균 씨가 일본 유학생 시절 간첩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하면서 지령을 내린 인물로 양관수 씨를 지목한 뒤 그를 지명수배했습니다.
이후 양 씨는 일본에 머물다가 10년이 지난 1998년이 돼서야 귀국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 씨와 가족들은 장 씨가 2017년 무죄 판결을 받자 안기부의 위법한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앞서 2심은 수사 발표와 보도자료 배포는 위법하다고 인정했지만 지명수배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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