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정하는 '다자녀'의 기준이 대폭 완화돼 자녀가 2명 이상이면 1순위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다자녀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꾸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1순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맞벌이, 다문화 가족과 함께 다자녀가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는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 '다자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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