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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국현

"이경우가 먼저 납치·살인 제안"‥'배후' 황 모 씨도 구속영장

"이경우가 먼저 납치·살인 제안"‥'배후' 황 모 씨도 구속영장
입력 2023-04-09 15:15 | 수정 2023-04-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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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우가 먼저 납치·살인 제안"‥'배후' 황 모 씨도 구속영장

    [자료사진]

    서울 강남 '납치·살해' 사건은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로 얽힌 인물들이 범행계획을 세워 실행한 청부살인으로 사실상 결론났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주범 이경우가 유 모·황 모 씨 부부에게 피해자 최 모 씨의 납치·살인을 제안했고, 유 씨 부부가 지난해 9월 착수금 등 총 7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황 씨에게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경우와 유 씨 부부는 최 씨 부부를 살해하고 가상화폐를 빼앗아 현금으로 세탁하는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모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인조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경우는 오늘 오후 2시쯤 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가족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경우의 지시로 직접 범행에 가담한 연지호는 '얼마를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했느냐'는 질문에 "3억 원 좀 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연지호는 "황대한과 이경우가 '범행 모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며 계속 협박해 범행을 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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