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라핀 욕조 판매 게시물 200건을 점검해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5건과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효능과 효과를 광고한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겉모양이 비슷한 일반 공산품을 '통증 완화', '혈액 순환' 등의 표현으로 홍보해 의료기기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는 불법입니다.
식약처는 "생활 밀접 제품에 대한 허위, 거짓, 과대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의료기기 유통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들은 의료기기 인증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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