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 변호사측의 과실로 원고가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돼 있지만 상대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거나 공익 소송 등으로 상대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학교 폭력으로 극단 선택을 한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과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8년 동안 소송을 진행했지만, 사건을 맡은 권 변호사가 항소심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1월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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