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하는 개를 내버려둬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농장주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긴급수사를 벌여 동물학대와 무허가 번식 등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습니다.
도경찰단은 약 열흘간의 수사 기간 동안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곳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엔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유기견 등 동물 1천 2백여 마리를 집으로 데려온 뒤 굶겨 죽인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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