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가 잠자는 사이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과 유포 행위는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다시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 때문에 피해자는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당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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