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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무죄 양현석 항소심에서 면담강요 혐의 추가

검찰, 1심 무죄 양현석 항소심에서 면담강요 혐의 추가
입력 2023-04-12 15:59 | 수정 2023-04-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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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심 무죄 양현석 항소심에서 면담강요 혐의 추가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양현석 전 대표 [사진 제공: 연합뉴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 심리로 열린 양현석 전 대표의 연습생 보복협박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예비적 범죄사실로 면담 강요 등 죄를 추가한다"며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판시했다"면서 "그런데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회의 일반적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전 대표 측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검찰이 용어조차 생소한 면담 강요죄를 추가했는데, 이는 범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한 가수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 씨가 한 씨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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