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상빈 법무부, 만취·여경 폭행 혐의 예비 검사 미임용 결정 법무부, 만취·여경 폭행 혐의 예비 검사 미임용 결정 입력 2023-04-12 18:25 | 수정 2023-04-12 18:4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법무부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예비 검사를 임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1월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여경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은 30대 황 모 씨를 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황씨를 이미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에서 배제했으며, 절차를 거쳐 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 #예비검사 #경찰폭행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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