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경찰의 물대포 살포로 숨진 고 백남기씨 사건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살수차로 물대포를 시위대에 직접 쏘도록 해, 안전관리와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살수차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열달 동안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 이듬해 9월 숨졌습니다.
1심은 구 전 청장이 "물을 뿌리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인식하긴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서울경찰청 상황센터나 무전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할 계가 구축돼 있었던만큼 과잉 살수를 확인해 조치해야 했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의 위법한 시위진압이 있을 때, 직접 시위 진압에 관여한 경찰관 뿐만 아니라 최종 지휘권자도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신윤균 당시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은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고, 살수 요원이던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도 상고를 포기해 각각 1천만 원과 7백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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