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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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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망 인천 초등생 부모 첫 재판‥계모 "살해 의도 없었다"

학대 사망 인천 초등생 부모 첫 재판‥계모 "살해 의도 없었다"
입력 2023-04-13 14:47 | 수정 2023-04-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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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사망 인천 초등생 부모 첫 재판‥계모 "살해 의도 없었다"
    인천에서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가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이 모 씨 측은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는 인정하지만 살해는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나온 이 씨는 "임신과 유산을 거치며 신체적으로 쇠약한 상태였고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며,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본인에게 공황증세가 나타났고 가슴 안쪽에 혹도 생기면서 자제력을 잃고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상습아동학대와 학대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40대 이 모 씨 역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아내가 어떤 학대행위를 할 때 이를 방임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7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2살 이 모 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계모 이씨는 당일 이 군을 밀어 넘어뜨리면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친부는 1년 가까이 이어진 학대를 방임하고 본인도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 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 부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으며, 이들이 낸 진정서를 포함해 법원에는 100건 넘는 엄벌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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