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세에서 20세 여성을 구합니다. 이 차량으로 오세요.'
여자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이런 현수막을 내건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오늘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모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고 항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
곽승규
"아이 낳아줄 여성 차로 오세요" 황당 현수막 60대 남성 결국‥
"아이 낳아줄 여성 차로 오세요" 황당 현수막 60대 남성 결국‥
입력 2023-04-13 16:01 |
수정 2023-04-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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