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경찰이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공문을 통해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8시 반 시청역에서 시위 도중 직원들의 저지에도 스티커 50여 장을 바닥과 벽에 붙였으며 경찰은 이들이 '지하철 직원이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철도안전법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이 보내온 증빙 자료를 토대로 지난 11일 전장연 측에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며 "14일간 의견 진술을 받고 문제가 없을 경우 본 통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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