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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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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쫓아가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징역 15년형 선고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쫓아가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징역 15년형 선고
입력 2023-04-13 16:53 | 수정 2023-04-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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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쫓아가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징역 15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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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이성문제로 다투다가 집으로 간 여자친구를 쫓아가 목을 조른 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도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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