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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피해자 진술 허위 작성한 경찰‥대법 "허위공문서 작성"

피해자 진술 허위 작성한 경찰‥대법 "허위공문서 작성"
입력 2023-04-14 09:14 | 수정 2023-04-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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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진술 허위 작성한 경찰‥대법 "허위공문서 작성"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는데도 피해자를 다시 조사하지 않고 마치 진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재작년 교통사고 재수사 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적어 검찰에 보낸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는 "경찰관이 피해자들에게 들은 말을 뒤늦게 재수사 결과서에 기록했을 수 있다"며 무죄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경찰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 취지에 맞춰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을 들은 것처럼 자신의 독자적 의견이나 추측을 적었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당초 경찰은 교통사고를 조사한 뒤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주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접수해줘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재수사 결과서에 담아 검찰에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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