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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가해자에게 위자료와 배상금을 받기 위해 선임한 이 모 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뒤 1년 2개월간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이 변호사의 법무법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유족 측은 이 변호사를 선임해 한 차례 상담한 이후 변호사와 연락이 어려웠고, 법원비용으로 300만원을 내고 항소심 형사 판결문까지 보냈는데도 변호사가 민사손해배상금 청구를 하지 않아 7천 5백만원 가량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수임하자마자 가해자 재산을 가압류했고 공탁금도 받아냈다"면서 "처벌이 확정되면 소송을 진행하려 했는데 변호인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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