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고수익 상품이 있다며 교인 53명을 속여 투자금 53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교회 집사 65살 신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장애인 단체에서 봉사하며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신 씨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면서 직장인과 주부, 취업준비생이었던 피해자들의 생활비와 노후 자금 등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씨는 투자 초기에는 약속한 날에 높은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피해자들을 속이며,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씨는 또,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강남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살면서 외제 차를 몰았고, 자녀를 해외 유학 보내거나 명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협박까지 일삼아 피해자들의 진술을 막았는데, 검찰이 신씨를 구속하면서 2차 가해와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