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86명이 제재를 받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 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입니다.
2021년 하반기 27명이었던 대상자가 2022년 상반기 151명, 2022년 하반기 230명으로 증가하는 등 2021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처분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재 시행 이후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양육비 채무를 전부 지급한 사람은 총 15명이며, 일부를 지급한 사람은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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