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 시신' 숨진 노모 방치한 딸 집행유예‥"자포자기한 심정"](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4/14/joo230414_8.jpg)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사체유기와 국민연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성은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 같이 살던 70대 어머니가 지난 2020년 8월 숨지자 올해 1월까지 시신이 백골화될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여성에겐 어머니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부정 수급해 총 1천8백만 원을 타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당시 여성은 어머니 사망 후 다른 자매에게 이를 알리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본인 역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고, 당뇨병 처방 기록도 메모하며 보살폈다"며 "숨진 어머니를 발견한 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사망 후 다른 자녀들의 연락은 둘째 딸이 보낸 문자 10통과 음성메시지가 전부였다"였다면서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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