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특강에 출석도 하지 않았는데 특강을 들은 것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민사고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강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학폭으로 출석정지 된 지 몰랐다"면서 생기부에 허위 기재된 이유를 설명하고, "출석정지 처분을 어기고 학교에 나온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허위기재를 인정했는데 특별감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냐"이라고 묻자, 이 장관은 "기재가 잘못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민사고에 대한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서 의원은 정 변호사의 아들의 생기부에 출석정지 기간 중 진로 특강을 들은 기록이 있다며, 민사고가 출석정지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여당이 불참한 채 진행된 가운데 반포고 교장과 민사고 교장,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정 변호사의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 등이 출석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청문회에 이어 공황장애 진단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도 심신쇠약이 있다며 불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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