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관고등학교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출석정지 기간 중 학교에 나와 특강을 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특강에 출석도 하지 않았는데 특강을 들은 것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민사고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강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학폭으로 출석정지 된 지 몰랐다"면서 생기부에 허위 기재된 이유를 설명하고, "출석정지 처분을 어기고 학교에 나온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허위기재를 인정했는데 특별감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냐"이라고 묻자, 이 장관은 "기재가 잘못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민사고에 대한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서 의원은 정 변호사의 아들의 생기부에 출석정지 기간 중 진로 특강을 들은 기록이 있다며, 민사고가 출석정지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여당이 불참한 채 진행된 가운데 반포고 교장과 민사고 교장,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정 변호사의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 등이 출석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청문회에 이어 공황장애 진단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도 심신쇠약이 있다며 불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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