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계약 해지 신청서를 위조해 예치금을 빼돌린 사실이 알려져 등록이 취소된 아산상조 실소유주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2019년 허위작성한 회원 444명의 해지신청서 522장을 은행에 제출해, 예치금 6억 6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아산상조 실소유주 나모씨에게 최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산상조 대표와 직원에게 지시해 문서를 위조하고 금융기관을 속여 6억 원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챘다"며 "상조 가입자들이 예치금을 날렸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조회사는 고객이 납입한 돈을 보전하려고 은행에 일부 금액을 예치하는데, 한때 업계 10위권이던 아산상조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예치금을 가로채 직원 급여 등 운영자금으로 써 오다 적발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2월 나 씨 지시를 받고 범행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산상조 대표 장모에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직운 오 모 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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