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8년부터 1년여간 등록 없이 튜닝업체를 운영하면서 엔진룸의 흡기호스에 공기와류장치인 무동력 터보 제품을 넣는 등 작업을 해 온 혐의로 기소된 정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은 이들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들의 작업이 관청에 등록하도록 법에 명시된 자동차정비업이 아니고, 또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규정된 튜닝작업에도 해당되지 않아, 무등록 운영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이 해 온 튜닝작업이 자동차정비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2심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았다"며 "예외로 규정된 튜닝작업이 아니라면 이들의 작업은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정비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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