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세영

경찰 "'마약음료 사건', 마약·보이스피싱 결합된 신종 범죄 첫 사례"

경찰 "'마약음료 사건', 마약·보이스피싱 결합된 신종 범죄 첫 사례"
입력 2023-04-17 12:00 | 수정 2023-04-17 12:30
재생목록
    경찰 "'마약음료 사건', 마약·보이스피싱 결합된 신종 범죄 첫 사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이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신종 범죄로, 국내에서 확인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 길 모 씨를 비롯해 협박 휴대전화 번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오늘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길 씨에 대해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원주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 길 씨가 중국 '윗선'의 지시를 받아 중국산 우유를 사고, 지난달 25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받은 필로폰을 이용해 지난 1일 음료를 만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씨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가 약 8억 2천 6백만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43건에 연루됐다고 보고 경찰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이미 구속된 국내 마약 공급책 30대 남성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또 마약음료를 전달받아 마신 피해자가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이중 한국 국적인 20대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