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기,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강요했다는 이른바 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첫 재판이 방대한 수사자료의 복사 문제로 별 진전 없이 헛돌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측은 80권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등사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인 측은 "수사기록을 보지 못해 의견 표명을 보류하겠다"며 검찰에 피고인별로 증거목록을 따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열람·등사 등 작 시간을 고려해 다음 공판 준비기일을 7월 17일로 정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 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산자부와 과기부 등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18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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