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가 오늘(17일) 문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서울 용산구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저작권 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저작권 법률지원센터는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지난달 저작권 법정 공방 끝에 세상을 떠난 뒤 재발 방지를 위해 설치됐습니다.
저작권 법률지원센터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신문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정상생센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인헬프데스크, 저작권보호원 등 장르별로 분산됐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총괄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과 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을 자문하고, 저작권 교육과 분쟁 조정, 제도 개선 등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저작권에 특히 익숙하지 않은 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 과정에서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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