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패딩을 입은 남성이 담벼락 사이를 걸어 들어갑니다.
누가 따라오는지 돌아보더니 익숙한 듯 창문 앞에 섭니다.
쇠창살 안으로 이리저리 손을 넣어보는 남성.
곧 창문을 열어 방 안을 쳐다봅니다.
이번엔 다른 집에 나타난 남성.
역시 긴 패딩 차림으로 창문 안쪽을 들여다보고 자리를 뜹니다.
지난 1월 대전시 서구 일대를 돌며 남의 집을 훔쳐 본 30대 남성 조 모 씨입니다.
조 씨가 몰래 지켜본 집은 11곳 모두 오래된 빌라들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던 조 씨는 어깨에 묻은 먼지를 추궁하자 시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빌라 사이에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담벼락이 있잖아요. 상의에 먼지 같은 거 묻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경찰 조사결과 조 씨는 "술에 취해 호기심에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상습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주택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신체의 일부만 침입했더라도 주거자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
이지수F
'스르륵' 창문 열더니 손을‥왜 그랬냐 했더니 변명도 '노답'
'스르륵' 창문 열더니 손을‥왜 그랬냐 했더니 변명도 '노답'
입력 2023-04-18 14:01 |
수정 2023-04-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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