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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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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평택항 이선호 씨 사망사고' 원하청업체에 2심서 실형 구형

검찰, '평택항 이선호 씨 사망사고' 원하청업체에 2심서 실형 구형
입력 2023-04-19 14:33 | 수정 2023-04-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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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평택항 이선호 씨 사망사고' 원하청업체에 2심서 실형 구형

    20대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 씨

    2년 전 평택 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이선호 씨가 숨진 사고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동방'의 평택지사장에게 오늘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동방' 직원 2명과 하청업체 직원 1명에게 금고 1년 6개월, 지게차 운전기사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고 이선호 씨는 지난 2021년 4월 22일, 평택 당진항 컨테이너에서 나뭇조각을 제거하다가, 300킬로그램 무게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당시 이 씨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됐고,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동방' 평택지사장에게 징역 1년, 나머지 4명에게 1년 이하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의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방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사고여서 과거 비슷한 사건의 양형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7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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