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0일) 오전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임대인이 분양대행업체나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조직적 전세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늘어난 데 대한 조치입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는 경우 단순 가담자도 조직이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따라서 계좌를 빌려주는 등 사기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가담자에게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어 우 본부장은 "보도된 전세사기 의심 사건과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사건 전부를 수사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방안도 논의됐는데, 경찰은 전세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음성적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불법 중개 및 감정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건이 발생하면 전담팀을 투입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국수본은 앞으로 매주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에서 전세사기 수사 및 단속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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