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장식에서 고인의 부인 강난희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9-1부 심리로 열린 고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와 인귄위 사이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강씨측 변호사는 "피해자 측 메시지가 '사랑해요'로 시작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오히려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 직접 참석한 강씨도 "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시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시 공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뒤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피고소인이 숨지면서 강제추행 혐의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듬해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혐의를 인정했고, 그러자 강씨는 피해자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인다"며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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