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작년 10월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새벽 남의 차 안에서 잠든 채 발견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 측정을 방해했다"면서도 "신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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