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월세를 내지 않은 임차인을 살해하려 한 임대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4일 살인예비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11일 오후 11시쯤 흉기 2점을 들고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50대 임차인의 아파트를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납성은 범행 당일 택시에 타고 "사람을 죽이러 간다"고 말했는데, 이를 들은 택시 기사의 신고로 임차인의 아파트 앞에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임차인은 100만 원가량의 월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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