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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병역알선업자 김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공정한 병무 시스템을 해치고 여러 병역 면탈자를 만들어 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억 1천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잘못된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데 사죄한다"며 "다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법과 규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2월 포털사이트에 병역상담 카페를 열고,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대상자들의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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