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전날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시험 기회를 놓친 50대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1년 시험 전날 지병인 천식을 치료하러 병원에 방문했다 코로나19가 의심돼 변호사 시험을 치르지 못한 김 모 씨가 시험 볼 자격을 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유명 대학 법대를 졸업한 뒤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법 시험을 포기했던 김 씨는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직장암과 뇌경색으로 투병하면서 2020년까지 앞선 네 차례 변호사 시험에도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로스쿨 학위를 얻고 5년 이내에 다섯 번만 응시할 수 있는데, 1심과 2심에선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견해가 확고하다는 이유로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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