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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지난 2021년 시험 전날 지병인 천식을 치료하러 병원에 방문했다 코로나19가 의심돼 변호사 시험을 치르지 못한 김 모 씨가 시험 볼 자격을 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유명 대학 법대를 졸업한 뒤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법 시험을 포기했던 김 씨는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직장암과 뇌경색으로 투병하면서 2020년까지 앞선 네 차례 변호사 시험에도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로스쿨 학위를 얻고 5년 이내에 다섯 번만 응시할 수 있는데, 1심과 2심에선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견해가 확고하다는 이유로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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