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던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또 위기징후로 입수되는 대상 정보가 기존 39종에서 올해 말부터 44종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100만 원~1천만 원'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가 '100만 원~2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위기징후 입수 대상 정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등 위기 아동을 발굴을 위해 아동 성병 진료 기록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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