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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곧 상장" 투자자 500명 속여 87억 원 가로챈 일당 검거

"비상장 주식 곧 상장" 투자자 500명 속여 87억 원 가로챈 일당 검거
입력 2023-04-24 11:23 | 수정 2023-04-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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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 주식 곧 상장" 투자자 500명 속여 87억 원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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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비상장 주식을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 500여 명으로부터 87억 원을 가로챈 일당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투자자문업체 대표인 40대 여성을 포함한 4명을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비상장 2차 전지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주식 54만 주를 판매해 8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식을 사면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와 전화로 투자자를 모은 뒤 이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주식에 호재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당 주식의 가격은 1주당 1천 원에서 2천 원 수준이었지만, 일당은 2만 원에서 최대 5만 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투자자 중 많게는 1억 원 이상 주식을 산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당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다른 일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 리딩방'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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