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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조사 대상은 올해 들어 3월까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로 자격증 대여와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금지행위 위반과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에는 수사를 의뢰했고,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과 표시광고 위반 등 29건에는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시는 특히 '깡통전세' 피해를 제보받아 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과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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