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1분기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벌여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하고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조사 대상은 올해 들어 3월까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로 자격증 대여와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금지행위 위반과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에는 수사를 의뢰했고,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과 표시광고 위반 등 29건에는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시는 특히 '깡통전세' 피해를 제보받아 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과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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