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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9월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흉기와 속옷 사진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62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위협하는 메시지를 계속해 보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리게 했다"며 "죄가 무겁고 피해자에게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고 밝혓습니다.
이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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