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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 기록 만들어 9천4백만 원 급여 청구한 의사 '벌금형'

허위 진료 기록 만들어 9천4백만 원 급여 청구한 의사 '벌금형'
입력 2023-04-25 13:47 | 수정 2023-04-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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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진료 기록 만들어 9천4백만 원 급여 청구한 의사 '벌금형'
    인천지방법원은 신경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급여를 청구해 9천4백여만 원을 가로챈 70대 의사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인천의 한 신경과 의원을 운영하며 환자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입력한 뒤 2천여 차례에 걸쳐 의료급여를 청구해 9천4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그는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을 '공황장애' 등으로 내원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챙긴 금액이 크긴 하지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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