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경찰서는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일당으로부터 법정 수수료율이 넘는 중개비를 받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40여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인 고 모 씨 일당이 수도권 일대에서 보유한 주택의 전세 거래를 중개하면서 법정 수수료 이상의 중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등 위험한 매물을 중개하면서도 이를 세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전세 사기' 진정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임대인 고 씨 일당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940여 채의 전세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 등이 세입자들이 낸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매와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회
윤상문
구리 '전세 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40여명 추가 입건
구리 '전세 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40여명 추가 입건
입력 2023-04-26 09:23 |
수정 2023-04-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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