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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 보석 여부 정진상처럼 할지 고민"

법원 "김만배 보석 여부 정진상처럼 할지 고민"
입력 2023-04-26 13:32 | 수정 2023-04-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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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만배 보석 여부 정진상처럼 할지 고민"
    법원이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3백 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된 김만배 씨에 대해 "보석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김 씨와 그의 측근인 화천대유 이한성 대표, 최우향 이사가 청구한 보석 신청에 대해, "이들은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장동 수익이 범죄수익인지 아닌지 1심 판결이 1년 넘게 나오지 않고 있다"며 "6개월 구속 기한 내에 재판을 끝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6개월 만기가 지나면 모두 석방되고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없게 된다"며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경우 재판부가 전자발찌를 부착해 석방했는데, 김 씨 등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지 고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심의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어서, 법원이 보석 청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김 씨는 오는 9월에 만기 석방될 수 있으며, 이 대표 씨와 최 이사 역시 오는 7월 각각 풀려나게 됩니다.

    재판부는 또 범죄 수익 은닉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김 씨 아내와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 등 10명의 사건도 모두 병합해 함께 심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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