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9개월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9년이 선고된 어린이집 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공판부는 오늘, 9개월 된 아기를 이불과 쿠션으로 머리까지 덮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여성 김 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춰 피의자 김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돼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하고, 김 씨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1심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19년의 선고형 역시 이에 미치지 못해 이를 시정 하고자 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아기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이불과 방석을 아기 위에 올리고 약 14분 동안 체중을 싣고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이번 사건을 두고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무리"라며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피의자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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