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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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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우기더니 2심도 '무기징역'‥이 와중에도 "보험금 8억 달라"

'무죄' 우기더니 2심도 '무기징역'‥이 와중에도 "보험금 8억 달라"
입력 2023-04-26 16:30 | 수정 2023-04-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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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 MBC에 접수됐던 이은해의 제보 내용입니다.

    '보험사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제보를 했는데, 2019년 6월 계곡에 놀러갔다가 남자들끼리 다이빙을 하던 중 마지막으로 뛰어내린 배우자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해 사망했다고 돼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사고사, 익사로 종결됐고 부검결과도 익사로 나온 상태라며 보험사에 8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에서 자살의 가능성을 조사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늦추고 있다고 이은해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은해가 내연남 조현수와 공모해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게 실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억지로 뛰어들게 했고 숨질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구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씨는 오늘 내려진 항소심 선고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 조현수 역시 징역 30년형이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이 같은 상황에서도 남편 윤 씨 몫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남편이 숨지고 1년 뒤인 2020년 11월,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숨진 남편 몫의 보험금 8억 원을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는 겁니다.

    다만 해당 소송과 관련된 재판은 이은해가 계곡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잠정 중단됐고, 형사재판 결론이 확정되면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살인의 목적 및 계획으로 의도적으로 구호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해라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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