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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펜터민과 마진돌 등 식욕억제제를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거나,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인공호흡 중환자의 진정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는 등 안전 처방 기준을 어긴 경우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들의 부적절한 처방이 개선되는지 관찰해 결과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를 금지하고,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절차 [식약처 제공]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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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절차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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