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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실내흡연 제발‥" 호소에도 "건달입니다"·"그쪽이 참으세요"

"실내흡연 제발‥" 호소에도 "건달입니다"·"그쪽이 참으세요"
입력 2023-04-27 17:36 | 수정 2023-04-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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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원의 한 아파트에 붙었다는 자필 호소문입니다.

    호소문에는 "안방 베란다에서 흡연하시는 분께 부탁드린다"며 "창호가 허술해 문을 닫아도 냄새가 다 올라와 많이 힘드니 제발 실내 흡연을 삼가 달라"는 부탁이 담겨 있습니다.

    이 호소문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작성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써 놨겠냐"며 "그런데 조금 전 퇴근하고 보니 아래에 이런 글이 붙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가 다시 찍어 올린 글은 "우선 피해 미안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맹목적으로 흡연을 삼가라고 하지 말고 시간대를 가르쳐 달라"며 "안 그래도 흡연할 곳이 없는데 내 집에서는 피해 안 가게는 하고 싶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주민은 "창호의 문제? 영어 하시지 말고 3일 이내 답변이 없을 시 더 이상 생각 안 합니다"라며 "건달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주민은 사실상 실내 흡연을 계속하겠다면서 "3자들 조심하시고 해당하는 분만 답해보라"며 욕설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층간 흡연 분쟁은 여러 아파트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픈 아이를 둔 부모가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한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부모는 손 글씨로 쓴 글에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어렵게 얻은 아이가 선천성 질병으로 어려운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하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실내외 복도에서 금연을 부탁했습니다.

    당시에도 아파트 실내 금연은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층간 소음 문제와 달리 정확한 피해 진단이나 강제 규제 방안이 마땅치 않은 층간 흡연 문제에서는 이번 사례처럼 흡연자가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서 자기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한 아파트 주민은 '협조문'이라는 글을 써 "저희 집에서 제가 피우는 거니 그쪽들이 좀 참으면 되지 않냐"며 "관리소에서 항의 전화는 몇 번 받았는데 전 별로 들을 생각이 없다, 앞으로도 담배 냄새가 나면 그냥 창문 닫아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들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 등의 법적인 강제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상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은 금연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세대 내 주거 공간'까지 규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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