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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유경

동거남 호신기구로 살해·방치 혐의 30대 징역 25년

동거남 호신기구로 살해·방치 혐의 30대 징역 25년
입력 2023-04-28 10:52 | 수정 2023-04-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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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남 호신기구로 살해·방치 혐의 3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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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동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2월 함께 살던 지적장애 3급 남성에게 호신용 삼단봉을 여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베란다에 한 달 넘게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에게 가학행위를 당해 숨지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을 정도로 참혹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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