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복궁 [사진 제공:연합뉴스]
문화재청은 1962년 제정 이후 60년 동안 이어졌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체제를 바꾸는 근거가 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이 어제(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문화재' 용어가 일본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에 기반해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했다면, '가유산'은 국제적 기준인 '유산' 개념을 적용합니다.

국가유산 체계 [문화재청 제공]
앞으로 문화재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제정안은 비지정 문화유산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고 있어,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 문화유산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문화재청은 밝혔습니다.

[문화재청 제공]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