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임소정

내년 5월부터 '문화재'→'국가유산'‥12월9일은 '국가유산의 날'

내년 5월부터 '문화재'→'국가유산'‥12월9일은 '국가유산의 날'
입력 2023-04-28 11:26 | 수정 2023-04-28 11:34
재생목록
    내년 5월부터 '문화재'→'국가유산'‥12월9일은 '국가유산의 날'

    경복궁 [사진 제공:연합뉴스]

    지난 60여 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라는 용어와 분류 체계를 '국가유산'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재청은 1962년 제정 이후 60년 동안 이어졌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체제를 바꾸는 근거가 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이 어제(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문화재' 용어가 일본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에 기반해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했다면, '가유산'은 국제적 기준인 '유산' 개념을 적용합니다.
    내년 5월부터 '문화재'→'국가유산'‥12월9일은 '국가유산의 날'

    국가유산 체계 [문화재청 제공]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말합니다.

    앞으로 문화재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제정안은 비지정 문화유산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고 있어,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 문화유산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문화재청은 밝혔습니다.
    내년 5월부터 '문화재'→'국가유산'‥12월9일은 '국가유산의 날'

    [문화재청 제공]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