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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미승인 드론 신고는 모두 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늘었습니다.
지난해 과태료가 부과된 36건 가운데 29건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전 지역은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드론 원스톱' 홈페이지에 신고한 뒤 관계 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신고 비행에 대해서는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부터 오는 8월까지 석 달 동안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해 지하철 역사와 드론 판매점 등에서 법령 준수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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