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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드론 신고 급증‥지난해보다 5배 늘어

미승인 드론 신고 급증‥지난해보다 5배 늘어
입력 2023-04-30 10:15 | 수정 2023-04-3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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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승인 드론 신고 급증‥지난해보다 5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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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미승인 불법 드론 비행과 관련한 신고가 지난해보다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미승인 드론 신고는 모두 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늘었습니다.

    지난해 과태료가 부과된 36건 가운데 29건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전 지역은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드론 원스톱' 홈페이지에 신고한 뒤 관계 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신고 비행에 대해서는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부터 오는 8월까지 석 달 동안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해 지하철 역사와 드론 판매점 등에서 법령 준수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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